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3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빌딩 10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 23:00 경 위 업소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D( 남) 등으로 하여금 위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항 단속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음향 등 노래시설 철거하였던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