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30 2019고정1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8. 17:56경 부천시 B, 2층 'C'내에 마이크와 음향반주 리모콘, 영상자막장치 모니터, 반주기기를 설치하고, 손님인 사건외 D 등 10명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