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19고정4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부터 위 ‘C’에서 테이블 5개 등을 비치하여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증폭기(앰프), 전자기타, 디지털피아노, 마이크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2018. 10. 13. 23:45경 불상의 남자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고, 2018. 11. 15. 21:05 불상의 남자, 여자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112신고사건 처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