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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07. 선고 2014구합64513 판결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0040 (2014.05.26)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채권원리금상당액을 인출한 시점이 아닌 최초 현금을 이체받은 시점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4구합64513 증여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9. 26.

판결선고

2014. 11. 07.

주문

1.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3. 아버지인 이BB으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원고 명의 DD금융투자 위탁계좌(계좌번호 OOO-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받았고, 같은 날 OOO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만기일 2012. 4. 30., 액면가액 OOO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2012. 2. 3.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일을 2000. 5. 23.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2012. 2.7.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2. 4. 30.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OOO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BB은 2000. 5. 23.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이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2. 4. 30.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BB은 원고에게, 2003. 7. 25. OOO원 상당의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였고, 2004. 12. 15. OOO원 상당의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였으며, 2006. 5. 29. OOO원 상당의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만기일인 2012. 4. 30.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OOO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2. 4. 30.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으로 OOO원 상당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수하였고, 2012. 5.부터 2013. 5.까지 매월 OOO원씩 OOO원을 원고 명의 CC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4) DD금융투자에서 근무하는 김EE은 2014. 8. 4.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이BB은 2000. 5.경 자신에게 '나중에 딸아이 시집갈 때 쓸 수 있는 돈을 좀 미리 줘야겠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 위탁계좌에 OOO원 정도를 이체할 것인데 운용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였다.

○ 자신은 '어차피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돈이니 국민주택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을 하였고, 이BB은 그 의견대로 해달라고 하였다.

○ 자신은 1988년~1990년 OO동 지점에서 근무할 때 이BB을 알게 되었고, 2000년경에는 이BB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한 때에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받을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받을 당시 11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금원을 사용・수익・처분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체 후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BB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이BB은 이 사건 금원을 원고 명의 DD금융투자 위탁계좌로 이체한 점, ② DD금융투자에서 근무하는 김EE은 "이BB이 2000. 5.경 자신에게 '원고가 시집갈 때 쓸 수 있는 돈을 좀 미리 줘야겠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 위탁계좌에 OOO원 정도를 이체할 것인데 운용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③ 이BB은 이 사건 금원 외에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에게 합계 OOO원 상당의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체 후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가 이BB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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