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손해배상액의 계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F생 남자, 사고 당시 만 55세 6개월 17일(인정근거 : 갑 제2, 9호증) 나) 가동종료일 :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기 전 날인 2027. 12. 27.(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소득 (1)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망인이 만 60세에 달하는 2022. 12. 28.까지 (가)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②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15.부터 만 60세에 달하는 2022. 12. 28.까지 월 2,960,868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주휴 수당 연장 수당 휴일 수당 장려 수당 만근 수당 급여 소급 상여 소급 상여금 2017.1. 1,098,670 242,800 555,410 72,840 200,000 50,000 - - 1,456,800 2017.2. 922,540 194,240 518,990 72,840 200,000 50,000 - - - 2017.3. 1,197,840 208,320 624,960 219,710 200,000 50,000 266,640 105,600 - 2017.4. 1,041,600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