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나64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득 원고의 소득을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89,566원(갑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으로 보고,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다. 다) 가동기간 만 20세가 되는 2022. 7. 2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63. 7. 21.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는 기질성 정신장애(인지장애와 충동성, 이자극성, 감정조절의 어려움) 기질성 정신장애는 심인성 요인이 아닌 뇌 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정신, 행동장애를 총칭하는 것으로 뇌의 기질적 장해가 나타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는 구별되는 질환으로, 경미한 두부손상에서도 인지기능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등 후유증이 영구적 장해로 남아 있다. 위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ㆍ뇌ㆍ척수 항목 Ⅸ-B-2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31%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소아정신과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