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나4379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다fms 승객들의 상해 정도”를 “다른 승객들의 상해 정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0세에 달하는 날까지 월 1,911,290원 원고는 갑 제10호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서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평균 월 2,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만 60세에 달하는 날까지 월 소득을 약 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바, 월소득을 1,911,290원(= 8개월간의 근로소득 15,290,320원 ÷ 8)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적용(갑 제10호증),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에 달하는 날까지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동일수는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정형외과: 우측 손목관절의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손목관절 Ⅲ-A-2항, 직업계수 5 적용] [피고는 갑 제8호증(후유장해소견서 의 한시장해 판단 및 제1심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