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4쪽 3행의 “60세에 달하는 전날까지” 부분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고친다.
4쪽 16행부터 6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안과 : 16.48% ● 이 법원의 I병원장(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와 감정 당시 측정된 원고의 시력, 원거리 시효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기존 시각장해에 따른 신체장해율(기왕장해)은 9%(감정의는 시각장해율 9%만 회신하였으나, 시각장해율 9%인 경우에는 그 전신장해율도 9%이다
)이고, 현재 원고의 시각장해는 25%, 그에 따른 전신장해율은 24%이다. ● 원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안과적 기왕장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9. 2. 7. 교통사고(이하 ‘종전 사고’라고 한다
로 인하여 이미 시신경 손상을 입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우안의 시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안과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 가해자 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장해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기왕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