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나1315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4줄의 “요추 제2번 극돌길 골절”을 “요추 제2번 극돌기 골절”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손해 1) 생년월일(성별), 가동기간종료일 : E생(남자), 2034. 7. 17.(65세) 2) 소득 ①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만 60세에 달하는 2029. 7. 17.까지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지급시 인정한 1일 적용 평균임금 183,076.92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5,568,589원(= 183,076.92원 × 365일 × 1/12)을 월 소득으로 적용 ② 2029. 7. 18.부터 가동기간종료일인 2034. 7. 17.까지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로 인한 요통, 요부 운동장해 등(신경외과) : 29%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

I. 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의 골절 -

A.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1. 추체의 골절 -

d. 요추부(직업장해계수 5 적용) , 영구장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이전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를 영구장해로 본 위 감정결과를 배척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