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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나744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2. 8. 15:00경 고양시 덕양구 D학교 정문쪽에서 반대방향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문산 방향에서 구파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치여 두개골 골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가 문산에서 구파발로 가는 편도 2차로의 간선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횡단보도가 학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F생으로 사고 당시 18세 10개월 남짓의 남자 소득: 도시일용노임,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의하여 산정 가동기간: 원고가 성년이 되어 병역의무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만 21세에 달하는 날부터 만 60세에 달하는 날까지 여명종료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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