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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26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5. 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6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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