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사이에 위 D PC방에서, 게임기 40대와 태블릿PC 22대를 설치하고 그 태블릿PC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의 게임물인 ‘Ocean', 'Bamato' 게임물을 다운받은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손님)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D PC방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