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원주시 F 지하 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 A은 게임기를 구해오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을 열 장소를 물색한 후 함께 손님 관리,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바다이야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범행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