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56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3. 7.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 게임물이 구동하는 PC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PC에 연결된 금전투입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작동시킨 다음 게임물 화면에 같은 숫자 세 개가 연결되어 나타나면 4점을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점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