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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12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8. 07:40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파카 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9. 06:00경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우체국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5. 1. 16:4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손님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곳 응접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J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먼저 온 손님인 피해자 H가 머리 염색을 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이 입고 있던 흰 색반 팔 티셔츠로 그곳 응접세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80,000원, 신분증 2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인 장지갑 1개를 싸 겨드랑이에 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4. 08:12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L이 바닥을 청소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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