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07 2017고단42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7. 31.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11: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서랍 장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5.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20:30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초순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 어느 날 14:00 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8. 중순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중순 어느 날 19:00 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밑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7. 8. 25. 경 주거 침입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