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28』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7. 21. 16: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7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1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합 450』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 3. 16:00 ~ 17:10 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걸이에 결려 있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꺼 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6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3. 17:00 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물품을 훔칠 계획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합 27』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10:00 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세면장 창문을 뜯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합 11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22. 14:00 경 경북 고령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의 안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