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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821
방위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군 전술통신망의 핵심 장비들을 제조 ㆍ 생산 군납하는 방위산업 체인 주식회사 D의 구매 팀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괄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방산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모하여,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22.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방 산물 자인 무전기 세트 (E) 의 주요 구성품인 모듈인 합성기 4개( 중 량 1kg , 시가 한화 17,988,066원 )를 캐나다에 수출하였다.

2. 판단 구 방위 사업법 (2014. 5. 9. 법률 제 12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2조 제 2 항은 “ 사 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 53 조 또는 제 5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 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 제 2 항은 “ 방산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방위 사업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 구 방위 사업법 시행령 (2016. 11. 29. 대통령령 제 27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2 항은 본문에서 ‘ 방산 물자에 사용되는 부품은 그 방산 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 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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