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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912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외무역 법위반 전략 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용통신기기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2010. 11. 3. 경 김해 공항 세관에서, 방위 사업 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 물자인 마이크로폰 100개 등을 미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마이크로폰 등 전략 물자 합계 149,023개( 시가 합계 998,072,940원 )를 수출허가 없이 각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 물자를 각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 경 부산 세관에서, 방위 사업 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 물자인 이어폰 500개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마이크로폰 등 전략 물자 합계 87,291개( 시가 합계 592,959,760원 )를 수출허가 없이 각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전략 물자를 각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 제 1회)- 조사 착수보고, 전략 물자( 군 통신용기기) 불법 수출 혐의 업체 확인보고, B 혐의 물품 수출 내역, 구 글 검색 출력물

1. 조사보고- 모델 별 시험성적서

1. 조사보고- 군용 전략 물자 해당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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