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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205
방위사업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지위 피고인 A은 2006. 4. 10. 경부터 2013. 11. 5. 경까지 대전 유성구 J 소재 방산업체인 ㈜K 의 공동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K 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 은 전주시 덕진구 L 소재 ㈜M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방산 물자 계약의 특징 방산 물자 납품 가격은 그 조달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규 개발 품이나 특수 규격품 등의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 사업청이 방산 물자 생산업체에 원가 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 받은 후 위 자료들을 검토하거나, 자료 검토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방산 물자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방위 사업청 원가 계산서를 작성하여 결정하고, 방산 물자의 원가는 방산 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 재료비 노무비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제조원 가인 재료비 노무비경비는 직접 제조원 가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경비와 간접 제조원 가인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경비로 구분되며, 일반 관리비, 이윤은 직접 제조 원가 등에 일정한 ‘ 비율’ 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결국 방위 사업청에서 방위 산업체와 그 협력업체의 납품가격과 관련된 정 산자료를 제출 받아 최종적으로 원가를 정산함으로써 방위 산업체 및 그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금액이 특정되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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