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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5노265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총회는 단체 교섭 과정과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단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최한 적법한 임시총회일 뿐, 이를 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4 항 기재 체육대회( 이하 ‘ 이 사건 체육대회’ 라 한다) 는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것으로서 다른 총회와는 명백히 그 성격을 달리 하므로, 이를 쟁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의 단체 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 대부분의 방위 산업체가 방산 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41조 제 2 항은 ‘ 군납 방산 물자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서는 노동조합 법상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방산 물자 생산부서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집단적 근로 제공 거부는 위법성이 명백한 파업에 해당하여 시기의 전격성이 당연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파업으로 인한 E의 추산 손실액이 2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손해의 막대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집단적 근로 제공 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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