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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97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1) 관련 규정 헌법 제 33조 제 1 항은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ㆍ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 사업법 제 3조 제 8호는 “ 방위산업” 이라 함은 방위산업 물자를 제조 ㆍ 수리 ㆍ 가공 ㆍ 조립 ㆍ 시험 ㆍ 정비 ㆍ 재생 ㆍ 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9호는 “ 방위 산업체” 라 함은 방위산업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35조 제 1 항은 방산 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 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은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등 제 35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 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 방산업체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1조 제 2 항은 “ 방위 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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