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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168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4』 피고인은 2019. 3. 15. 08: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쌍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귀 옆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 “왜 저런 년 말만 듣냐, 이 동네 신고, 고발 안 당한 집이 없다, 정신병자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439』 피고인은 제주시 E 소재 텃밭을 경작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제주시 F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위 피고인의 텃밭과 위 피해자의 주거지는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2019. 4. 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8. 09: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설치된 대문이 잠겨 있고, 대문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 대문 안으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울타리의 빈 공간으로 몸을 집어넣어 현관문 앞 공간까지 들어간 다음 손으로 위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4. 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9. 10:55경 위 텃밭과 위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에 차양막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9. 7. 1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4.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노상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앞 공간까지 들어간 다음 손으로 위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28. 08:38경 위 텃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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