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2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2. 13:0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놓고 잠시 다른 방에 있던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그곳 주거지 방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앞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8,000원, 시가 불상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2장, 시가 불상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2장, 시가 불상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시가 불상의 노인복지관 회원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분홍색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24.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4. 13: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대문과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옥상에 올라간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위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지갑,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동색 닥스 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2. 31.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31. 13:00경 대구 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대문 및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방안에 들어가 있던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위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