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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 평소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엿듣고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할 휴대전화(LG V10, 증 제8호)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제1의 나.

항과 같이 침입하여 설치한 피고인의 LG V10 휴대전화를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로 교체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제1의 다.

항과 같이 침입하여 설치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윈 휴대전화(증 제1호)로 교체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제1의 라.

항과 같이 설치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윈 휴대전화의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이 끊기자 이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0. 21:3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미리 침입하여 욕실 맞은편 싱크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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