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울산 남구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지간으로 약 2년 전부터 경계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1. 2019. 7. 1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07: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소금이 든 손을 피해자의 주거지의 대문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집의 마당에 소금을 뿌렸다.
2. 2019. 7. 16.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6.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안쪽으로 스프레이를 든 손을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 지붕에 적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용 약 50,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7. 18.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안쪽으로 스프레이를 든 손을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 지붕에 적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용 약 50,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4. 2019. 7. 31.경 모욕 피고인은 2019. 7. 15.경 피해자의 대문기둥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과 이전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벌금고지서를 자신에게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 안쪽 벽에 벽보로 붙여놓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벽에 붙여놓은 벽보를 뜯어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이웃주민인 E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걸뱅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