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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42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B 지적장애인 축구부 선수이고, 피해자 C은 D학교 축구부 선수 E의 어머니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 D학교에서 개최된 F 경기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27. 18:20경 광양시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E 어머니, 스토커 짓을 안 하고 사과 할 테니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며 위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 00:25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빠 따지기 위하여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8. 16:48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을 반복하여 하면서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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