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0 2019고단773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22:17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이르러 그곳 1층 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1만원에 방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방값이 2만원이어서 1만원에 방을 줄 수는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여인숙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22:24경 위 여인숙에 다시 찾아와 내실 창문으로 피해자를 확인한 후 위 여인숙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6경 위 여인숙에 다시 찾아와 2층으로 올라갔다

1층으로 내려와 내실 창문으로 피해자를 확인한 후 위 여인숙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22:28경 재차 위 여인숙에 찾아와 내실 창문으로 피해자를 확인한 후 신발을 벗은 채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과 목을 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여기에 CCTV가 있어서 너 다 찍힌다”고 말하자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합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