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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8 2019고단6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9. 5.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가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등산가방 1개, 등산바지 2벌, 등산용 티셔츠 2벌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1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8. 18:0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의 집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5. 20.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0.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민박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민박업주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I호실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부터

5. 24.경까지는 J호실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K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08:41경 동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매장에 들어가 이곳에 있던 즉석식품류, 라면, 커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6. 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2:00경 동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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