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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0 2019고단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7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9. 8. 17.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모텔 D호 내에서, E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8. 17. 23: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투숙 중인 C 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038』 피고인은 2019. 7. 24. 19:55경 창원시 성산구 H 호텔 지하 2층 피해자 I가 관리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J주점’ 14번방에서, 위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목록, 추송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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