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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8노531 제2형사부 판결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8노531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송○○,이발사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중화(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은(국선)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고단5281 판결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공개․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한 명인 피해자 한○○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유부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김○○는 피고인에 대한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신미진

판사 박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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