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2844 제2형사부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8노284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김○○,무직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숙(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박은석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고단2482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5.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반포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제공․반포한 영상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정○○, 조○○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정○○, 조○○이 피고인의 엄벌을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변○○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신미진

판사 박경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