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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8노426 제2형사부 판결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8노426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이○○,회사원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나영(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관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단5282 판결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하는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신미진

판사 박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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