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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대구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2818 제2형사부 판결
사기
사건

2018노2818사기

피고인

김○○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진아(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우정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고단1952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인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매우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점,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170,000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들과합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신미진

판사 박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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