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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39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6. 7.경 양산시 B, C호 D의 주소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여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개인대출신청 및 약정서의 ‘채무자(본인)란에 D’, ‘대출거래조건 성명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개인대출 신청 및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개인대출 신청 및 약성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여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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