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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거하던 이모인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B의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D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 양식의 대출금액 란에 12,000,000원, 인적사항 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위 카드론신청파일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의 카드론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카드재발급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E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그 신청 양식의 신청자 인적사항 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위 카드재발급신청파일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카드재발급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의 카드재발급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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