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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명의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아버지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자신이 보관하던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로부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몰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 로그인을 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전화번호 란에 자신의 연락처인 ‘D’를, 카드수령지 란에 자신의 주소지를 각각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신용카드 결제 피고인은 2017. 9. 25.경 김해시 E 소재 F(주) 구산점에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18,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화상담 대출 피고인은 2017. 6. 2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회사 소속인 불상의 직원과 통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 명의자인 B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060,000원의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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