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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서 주식회사 D의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E’, 대부금액 최초대부금액란에 ‘육백만’, ‘6,000,000’, 확인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대전천안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4. 11. 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최초이용액란에 ‘7,000,000원’, 고객명란에 ‘E’라고 입력하는 등 대출거래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고, 미리 E로부터 받아 놓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본인 확인을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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