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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 C는 C의 고모인 D의 주민등록증, 공인 인증서, 주민등록 표 초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가. C는 2014. 6. 9. 18:51 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롯데 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 화면에서 D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대출고객정보의 본인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 주소란에 “ 대전 동구 F 401동 804호”, 대출 희망 금액란에 “600 만 원” 이라고 입력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롯데 캐피탈에서 대출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에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C는 2014. 6. 23. 경 주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 화면에서 D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대출고객정보의 고객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 주소란에 “ 대전 동구 G 304호”, 대출한도 액란에 “300 만 원” 이라고 입력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미즈 사랑 대부에서 대출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에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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