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명의 대출신청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중학교 동창인 B에게 동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동부화재 보험내역 등을 확인해 주겠다고 속여 동인 명의로 등록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다시 동인에게 남편의 생활비 간섭 때문에 남편 몰래 편안하게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동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C)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동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구 달성군 D, 101동 1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쉬앤캐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화면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대출원금 “오백오십만원(₩5,500,000원)”, 대출신청인 “B” 등을 추가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쉬앤캐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의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등의 파일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위 대출신청인 B인 것처럼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