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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7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 여, 37세) 은 운영하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 가명, 여, 26세) 는 위 C의 지인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01:00 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를 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2. 00:00 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어깨와 팔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 F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어깨와 팔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하지 말라” 고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피해자 C의 손 부위를 밀쳐 핸드폰이 피해자 C의 턱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C의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강제 추행), 수사보고( 발생장소 사진 촬영 및 피해자들의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F( 가명) 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수사}, 수사보고( 피해내용 청취 보고)

1. 발생장소 촬영사진, 동영상 캡 처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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