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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29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9:5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70세) 이 그곳 2 층에 있는 ‘E ’에서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간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CD( 동 영상) ( 이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 내리면서 이미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웃옷 옆구리 부분을 잡았고, 거의 동시에 피고인도 피고인의 팔을 친 사실, ③ 피해자가 앞서 건물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뒤따라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남성에게 무언가 말을 한 사실, ④ 피해자가 뒤돌아 와 한쪽 팔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그 팔을 뿌리쳤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밀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되 밀자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게 다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사과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는 중하지만 행사한 폭력의 태양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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