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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고정3238 (1)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6:15 경 수원 구치소 수용 거실 인 가동 7 층 2수 용동 C 실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와 자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무릎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자, ‘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냐

’ 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병신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 벌금 800만 원도 못 내는 주제에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던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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