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13 2019고단1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7: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가 위 주점에 들어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뺨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벽돌에 머리를 맞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럭벽돌(속칭 ‘브로크’)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첨부사진, 각 관련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블록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폭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