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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6 2021고단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0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치료는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진단되었으나, 실제 피해자의 고통은 더 클 것으로 보여,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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