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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6 2019고단38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가야동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의 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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