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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8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어머니와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1: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해

4. 2.경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1,800만 원 상당의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집 밖으로 나간 후 2019. 4. 12. 03:35경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챙기다가 피해자에게 "십할 년들, 좆 같은 년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이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스용 자전거와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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