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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배달대행서비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6세)은 피고인의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4:3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야단치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벽에 들이받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서 머리가 터지겠냐!”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판시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 두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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