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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0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1:39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2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C 상대로 피해상황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C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및 CD 1 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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