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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36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3. 10. 경까지 ‘B’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1. 2. 경부터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투자 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대출금이 변제될 시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고 투자 원금을 바로 회수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1. 2011. 6. 2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 17. 경 구리시 D 빌딩 201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피해자 명의로 E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경기 가평군 F 등 3 필지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3. 17. 경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E에게 추가 대출을 해 주면서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해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투자금 8,000만 원에 대한 관리를 의뢰 받았고, 2011. 6. 23. 경 E로부터 대출 원금 8,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8,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8,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2. 2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3. 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아 G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면서 남양주시 H 아파트 4동 309호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4,5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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